경고받고도 영농폐기물 태우다 피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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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받고도 영농폐기물 태우다 피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9-07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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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불법 소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영농폐기물을 함부로 태우다가 주변 건물 일부를 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화재 예방 강의 수강과 농업인 준법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진입로에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에 연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남겼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건물 벽과 펜스가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사업소 직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경고를 받았지만, "폐기물을 처분할 곳이 없다"며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태웠고 불이 났다 해도 별로 망가진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식의 적반하장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농촌에서의 폐기물 무단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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