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항 지역 도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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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항 지역 도의원 송치

연합뉴스 2025-09-06 09:32:58 신고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포항=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년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포항 지역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 지역 한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단체 기부는 엄격히 제한된다"며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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