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연합뉴스 2025-08-18 14:29:51 신고

3줄요약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철규 의원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철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