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 2.7% 인상 확정… 5년차 이하는 6.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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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월급 2.7% 인상 확정… 5년차 이하는 6.8% 인상

경기일보 2025-08-18 14:2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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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오는 2026년부터 공무원 봉급이 평균 2.7% 오른다. 특히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8%까지 확대,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올해보다 약 13만원 높아진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내년 공무원 기본 인상률은 2.7%이며,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공통 인상분 2.7%에 추가 4.1%를 더해 총 6.8%의 인상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 측은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개선도 병행한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 기간도 18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경찰·소방 공무원 등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은 55%에서 60%로 확대한다. 정액급식비 역시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인상률과 수당 조정은 공무원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인사 시스템에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무원 전체 평균 인상률은 3%이며, 9급 초임 공무원의 인상률은 6.6%로 처음으로 월급 2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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