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변제 중 구속...잔금상환 못한 50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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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변제 중 구속...잔금상환 못한 50대 1심서 무죄

경기일보 2025-08-16 14:1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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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돈을 빌린 뒤 지인에게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잔금을 갚지 못한 5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7일 의정부 소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생활비와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5천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빌린 돈 대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됐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2017년 1월까지 9천658만원을 변제했고 2018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빌린 5억5천98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5억7천8만원이 변제됐다”며 “돈을 빌린 후 수시로 변제하던 중 2021년 다른 고소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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