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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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모두서치 2025-08-16 00:3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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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11시55분께 발부했다.

임 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45분께까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심문을 마친 후 대기하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용될 예정이다.

집사 게이트는 지난 2023년 6월 기업들이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원을 투자하는 배경과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투자금 중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바 있다.

김씨는 귀국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 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중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으로 조 대표에게 대여한 24억3000만원과 배우자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비마이카(IMS모빌리티 전신)로부터 받은 허위 용역 대금 등 33억8000만원을 횡령 액수로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귀국을 미뤄온 점 등이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도주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김 여사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IMS모빌리티를 퇴사했고, 잔고 증명서 사건이 알려진 이후 김 여사와는 거의 절연한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이날 심문에서 특검이 적용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도피라는 지적에 아내의 출국금지로 자녀를 돌볼 모친을 베트남으로 데려 오느라 귀국이 늦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와 지난 2021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지내는 등 일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이 김 여사를 통해 오너리스크 또는 형사 사건에서의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이른바 '보험성 투자'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검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대기업과 금융권의 투자 배경 및 김 여사와의 연관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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