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5만원권 숨긴 40대 은행원, 4억 횡령해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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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5만원권 숨긴 40대 은행원, 4억 횡령해 도박

경기일보 2025-08-15 11:5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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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써먹은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양말, 외투 등에 돈을 넣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천만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3억9천133만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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