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농장 70% 문닫고 사육 34만마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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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농장 70% 문닫고 사육 34만마리 줄어

모두서치 2025-08-14 06: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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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개식용 종식법을 시행한지 1년 만에 전국 개사육 농장의 70%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폐업에 따라 제공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효과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1072곳(70%)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같은 기간 사육 중이던 개는 34만5000마리 이상 줄었다. 전체 사육 마리 수(약 46만8000마리)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2구간 폐업 기간에만 461개 농장이 폐업했다. 사육 두수로는 약 19만 마리다. 당초 계획(201곳)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1구간(지난해 8월7일~올해 2월6일)은 마리당 60만원, 2구간은 52만500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도 정책 효과와 계절 수요가 맞물리며 빠른 폐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도 조기 폐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3~6구간 농장 694곳 가운데 249곳(36%)이 일정을 앞당겨 폐업을 신고했다. 마지막 6구간 농장 중에서도 172곳이 조기 폐업했다.

폐업한 농장의 개는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분양, 지자체 이관 등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 이후로는 식용 목적 개 사육과 유통, 소비는 전면 금지된다"며 "농장들은 그 전에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육 재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철거 여부와 재입식 여부를 점검하고, 폐업 지연 농가에는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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