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5735명에 중개보수·이사비 33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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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 5735명에 중개보수·이사비 33만원씩

모두서치 2025-08-11 06:22:30 신고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에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3만7860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많다.

상반기 선정자 중 사회적 약자, 주거 취약 청년으로 우선 지원받은 청년은 458명으로 전체의 7.9%였다. 458명 중 80% 이상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의 76.1%는 30.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시는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4000명이다. 상반기와 합해 올해 총 1만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 신청과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 사기 피해, 양육, 가족 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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