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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