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법원 "증거인멸 염려 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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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법원 "증거인멸 염려 충분"(종합)

모두서치 2025-08-08 22:3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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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8일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구속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을 맡고 있으면서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를 참여시켜 약 85장의 발표 자료(PPT)를 준비해 대응했다. 재판부에는 약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는 등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공모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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