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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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아주경제 2025-08-08 21:2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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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5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5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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