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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어 윤 전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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