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8-08 15:28:08 신고

3줄요약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한미군 공공사업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B용역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현금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군 계약처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건물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낙찰받은 B업체에 대한 계약 감독관으로서 계약 이행 상황 검수 및 평가, 예비비 산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A씨는 B업체로부터 "앞으로 용역이 잘 돌아가게 업체 평가 등 부대 용역 계약 및 평가 업무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