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선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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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선고 14일

아주경제 2025-08-06 17:0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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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5분에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관련 첩보가 생산·이첩되며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첩보문건을 작성했고, 해당 문건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청와대 참모들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점, 주요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채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이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직선거 개입과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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