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 조례 톺아보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연합뉴스 2025-08-06 07:14:10 신고

3줄요약

이한영 대전시의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 위해"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 이한영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축구와 농구, 달리기 등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이 가능한 학교의 문은 곳곳에서 잠겨있는 것이 현실이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보유한 대전 지역 학교 276곳 가운데 16.3%(45곳)는 이들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방 비율은 2023년 16.8%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8.7%로 상승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2022년 1.4%에서 2023년 4.8%로 늘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보안 문제나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을 2년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와 부천시, 오산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제주도는 교내 수영장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대전시의회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6)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같은 해 12월 27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책은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다.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학교장,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