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객, 비자 기한 초과 체류 땐 보증금 압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국 방문객, 비자 기한 초과 체류 땐 보증금 압수

모두서치 2025-08-05 07:56:0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미 정부가 일부 국가의 미국 방문자들에게 최대 1만5000 달러(약 2079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공보에서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경우 최소 5000 달러(약 693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되고 비자 요건을 준수한 방문객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국무부는 보증금 납부 대상 국가들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토안보부가 수집해 공개한 비자 초과 체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공보는 이 조치가 “비자 초과 체류와 부실한 심사·검증이 초래하는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묘사했다.

공보는 또 2023년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 입국한 50만 명 이상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증금 납부가 지정된 방문객들은 프로그램 참여 공항으로 입국 및 출국해야 한다. 국무부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15일 전 해당 공항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며 거주 요건 없이 투자 약속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국무부는 공보에서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관 직원들이 보증금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보에서 발표된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발효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