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년간 1200건 넘어…징역형 8.8%, 대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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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년간 1200건 넘어…징역형 8.8%, 대개 벌금

모두서치 2025-08-01 05:0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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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지난해 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이 현장에서 폭행 당했다.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자신도 지인을 후송하는 차량에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를 촬영하던 다른 대원 C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지난 5년간 12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1일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24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51건, 2024년 26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전체 폭행 사고의 30%(369건)가 서울에서 벌어졌다. 경기는 전체의 24%(310건)로 그 뒤를 이었다.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행은 매년 반복되지만, 가해자들이 받는 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5년간 있었던 폭행 사고의 40%(494건)는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약 8.8%(109건), 구속까지 간 경우는 약 2.3%(28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 기타의 경우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개입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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