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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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기일보 2025-08-01 02:2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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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공지를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과 관련,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동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만큼 직권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특검팀이 진행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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