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심사 3시간50분만 종료(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심사 3시간50분만 종료(종합)

모두서치 2025-07-31 18:27:4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약 3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특검은 이날 약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CCTV 영상 등 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9일에도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전날 오후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