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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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

이데일리 2025-07-31 08:2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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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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