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격받을지 몰라"…하반신 마비 동생 살해한 친누나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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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격받을지 몰라"…하반신 마비 동생 살해한 친누나 중형

이데일리 2025-07-30 22:2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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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폭행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동생을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B씨에게 폭행당한 뒤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가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B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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