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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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제안했다

이데일리 2025-07-28 19: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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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28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이 의견은 당정 협의에 이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의견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환노위 법안소위에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환노위원장 대안)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려 했으나, 노동부가 ‘더 센’ 수정 의견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수정 의견은 노동계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할 때 노조나 노동자가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넣었다. 최저임금을 받거나 노모를 모시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동자에겐 배상책임을 작게 지울 수 있게 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환노위 위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의견을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쟁의행위를 정의한 2조 5호에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도 쟁의로 보자는 노동계 의견을 전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쟁의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선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뺀 ‘근로조건’이었다. 지금은 임금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결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새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즉 ‘이익분쟁’만 쟁의가 가능한데, 결정을 뺌으로써 부당해고 철회와 같은 ‘권리분쟁’도 쟁의에 포함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리해고나 타임오프 등 쟁의가 가능한 범위를 더욱 넓히자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선 권리분쟁이 한정적으로 가능했지만, 명시적으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넣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정협의 때 여당에서도 일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조 수정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조 심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5시께 퇴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의견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모두 수용돼 오후 7시께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중 일부를 당정협의 때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 의견 중 일부를 정부가 수용해 개진한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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