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재판…직접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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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재판…직접 출석할까

이데일리 2025-07-24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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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12차 공판이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8일 같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재구속 이후 연속으로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불출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열린 10차 공판과 지난 17일 11차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재판에 첨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진행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출석해 30분간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 측이 사건을 인계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을 향해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법원청사 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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