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로 수해지역 온정을…가평·산청 등 세액공제 2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향사랑기부'로 수해지역 온정을…가평·산청 등 세액공제 2배↑

모두서치 2025-07-23 13:05:2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지난 16~20일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동참할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와 경기, 충남, 경남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3개월간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인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도로 침수 및 하천 붕괴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건에 달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