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군 복무 중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 모(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22일과 25일, 강원 원주시 소재 소속 부대에서 공범 A씨와 B씨 등 2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은 22일 오후 6시 30분쯤께 벌어졌다. 공범 A씨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리다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고, 방 씨는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수차례 뿌렸다. A씨는 다시 고양이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를 가했다.
며칠 뒤인 25일, 이들은 다시 모였다. 오후 7시 30분쯤 A씨가 잡은 고양이에게 방 씨는 에프킬라를 뿌렸고, B씨는 라이터를 켜 살충제와 함께 불을 질렀다.
이후 막사로 복귀, 밤 10시 44분쯤 돌아와 방 씨는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고, A씨는 라이터로 다시 불을 댔다. 이어 A씨는 벽돌로 고양이의 발을 내리쳤다.
밤 10시 58분쯤 세 사람은 다시 현장에 모여 방 씨는 갈퀴로, B씨는 나무막대기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A씨가 벽돌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방 씨가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해당 길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며 “이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방 씨가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청구됐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올치올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