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지난 2019년 전학을 간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는 전날(2일)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교육청에 "절차대로 밟았다(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해당 자료는 교육청 측에도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통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9가지가 있고, 이 같은 조치사항은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학폭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는데,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바로 이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1일부터 강화됐다. '졸업일로부터 2년후' 삭제하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학폭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여야 하며, 담임교사의견서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자료로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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