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enewstoday.co.kr/news/photo/202104/1472774_530208_466.jpg)
[이뉴스투데이 김은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 23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 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한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고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 범위는 △법률자문과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 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 변호사가 1대 1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적 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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