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겼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과정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로, 입국 거부 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15년 시작한 이 재판은 벌써 6번째"라면서 "이미 입증이나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의견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이유로 들고 장기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반문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결국 유승준은 장기간 입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사증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는 사증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각자의 주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에는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이뤄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리적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LA 총영사관에는 대법의 판결대로 재량권을 알맞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의 관계를 포함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장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유승준 측에서 일반 규정(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2013년 국방부 회의록에 보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관련 입국 금지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유승준에게는 "원고 측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나"라고 궁금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지난 2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직접 제출한 국외 여행허가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한국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입대를 약속했다가 도피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20년 12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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