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도 40억 원 규모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고객이 가입한 예금 상품을 해지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10년 넘게 회삿돈 40억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 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A 씨를 지난달 29일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 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 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이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을 썼다.
경찰은 A 씨의 횡령금액을 약 40억 원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원은 11억 원"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에서 횡령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상급자도 횡령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상급자도 입건해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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