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한밤중 떡볶이집에 18번 전화해 욕설한 배우 실형 확정

"죽여버리겠다" 한밤중 떡볶이집에 18번 전화해 욕설한 배우 실형 확정

아이뉴스24 2022-01-07 14:05:38 신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밤중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단역 배우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한 뒤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여겨 오후 11시께부터 약 1시간40간 모두 18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한밤중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배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당시 A씨는 "미친 XX"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음식 조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채 강서구의 한 빵집에 들어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말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 대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심장애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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