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거제시가 농기계 운행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9일 거제시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1대당 1건 가입이 원칙이며 작업 중 또는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 대인 피해 대물 피해 자기신체 손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로 구성되며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 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지게차 등 15개 기종이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계 연식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운기는 5000원에서 7000원 수준 트랙터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영농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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