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MBC 소속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오 씨가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자는 아니지만”…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정황 공식 인정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최근 정리했다. 이 같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인 결론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오요안나 씨가 법적 의미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임을 인정했다. 기상캐스터는 하나의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며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고용형태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고용부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그리고 기상캐스터라는 직종 특유의 고용 불안정성과 업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괴롭힘 정황 확인”…MBC에 개선 권고
고용부는 오 씨의 사망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업무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는 구조적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다. 일각에서는 “근로자 여부를 떠나, 반복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언어적 폭력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결론에 대해 “현행법상 한계는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기상캐스터와 같은 직군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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