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해 홍보했던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특히 백석된장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생산품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에 재료인 마늘이 상세페이지 내 '국내산'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중국산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됐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경우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유통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더본몰에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페이지가 사라졌으며, 유통 플랫폼에는 대파와 양파만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수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계속된 논란에 "현재 행정적으로 처리되거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만약 백종원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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