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DOGE의 해당 권한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DOGE는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등을 다루면서 매년 수조달러를 송금하는 데 쓰이는 재무부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도 관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GE의 재무부 시스템 접속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도 봤다. 나아가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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