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이재명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이재명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프레시안 2025-01-03 11:5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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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외 없는 영장 집행을 간접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여야 경제가 산다"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으나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과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부대 일부가 모여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 내란수괴 옹호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감히 법 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이의를 신청했다. 발부된 영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이 뭐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지휘권을 발동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체포 상황과 관련해서 수방사 병력이 2차 저지선을 형성했다가 다행히 또 수방사 병력에 의한 저지선은 무너지게 된 것 같다"며 "물론 (수방사 인력이) 경호처에 파견된 인력이긴 합니다만, 수방사 55연대와 방첩사령부 878부대가 포함돼 있는데 합참에서는 경호처에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경호처장과 그 위에 최상목 대행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영장 집행) 과정 속에서 수방사 군인들과 몸싸움을 했고 (이들에 대한) 체포도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관저에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1.1 공개서한에 대해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범해 달라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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