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사 결과 무효 또는 보정 처리…이의 신청 307명 접수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유효 서명인 수 부족으로 서명부 보정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시민단체와 선관위가 집계한 서명인 수는 4천785명이었으나, 선관위 심사 결과 1천여명이 이상이 무효 또는 보정 처리됐다.
보정 불가능한 무효 서명은 성명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대리 서명, 서명 요청 기간 위반 등이 있다.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 등은 보정 가능 서명에 해당한다.
주민소환 투표 발효를 위해서는 양양군민 15%인 3천77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운데, 1천여명 이상 무효·보정 처리되면서 이 숫자에 미달하게 됐다.
이에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미래양양시민연대 측에 보정 작업을 요청했고, 그 결과 564명의 청구인을 보정했다.
선관위는 최초 집계한 4천786명에 대한 서명부 확인 절차를 지난 29일 종료한 가운데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보정 서명부(564명) 확인 절차를 실시한다.
지난 23∼29일 진행한 서명부 확인에서는 총 23명이 307명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의 신청 사유로는 동일 필체, 서명 부정확 등이다.
선관위는 의의 신청 검증, 보정 서명부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을 걸쳐 주민 소환 투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인용 결정 시 주민소환제가 발의되며 이때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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