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母,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한소희 母,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TV리포트 2024-12-25 00:54:18 신고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 신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신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구속됐던 신 씨는 곧장 풀려났으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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