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딥페이크 처벌법 강화로 미성년자도 안심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률정보] 딥페이크 처벌법 강화로 미성년자도 안심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잡포스트 2024-12-24 11:1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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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나다 대구 이수진 변호사

[잡포스트] 전진아 기자 =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끔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악용한 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범죄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과거에는 CG작업에 많이 사용됐던 기술이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영상을 유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는 범죄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유명인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인,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의 연령 또한 미성년자로 확대되며 범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접수 건은 약 1,100여건에 달하며 검거된 피의자만해도 573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 피의자가 463명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경찰청의 발표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75%가 10대였으며 10대에서 20대 청소년 및 청년들이 96%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이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만 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사람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로 형사 처벌을 받아왔다. 단순 소지나 시청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단순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이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 이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진학 문제를 비롯해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단순 호기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돌려봤다고 하더라도 최소 소년 사건 이상으로 다뤄지거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6호 이상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위탁이 진행되며,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다. 자칫 전과가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딥페이크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로 적발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청소년들의 범행은 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인 만큼,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영리목적으로 판매 및 대여, 배포,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물 배포 및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전시, 광고, 소개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단순히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최소 1년의 유기 징역형이 선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행위도 중대한 성범죄로 여겨지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배로 나쁘게 여겨져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이수진 변호사는 "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고자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성인과 동일하게 구속이 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글 움 :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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