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취득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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