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향후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상대로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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