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황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피고인 측 의견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은 처벌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촬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위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변경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황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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