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尹 반헌법적 행위 묵과 할 수 없어...국회는 탄핵소추 즉각 가결해야"

변호사단체 "尹 반헌법적 행위 묵과 할 수 없어...국회는 탄핵소추 즉각 가결해야"

아주경제 2024-12-07 14:4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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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7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7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즉결 가결해야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며 "이후 관련자들이 선고한 포고령과 국회출입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위헌·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비상계엄 및 관련 조치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파괴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때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가결하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연 변호사는 "변호사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오느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선배들과 같이 이 자리에 섰는데 매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은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언한 이후 국회에 통보 해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부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탄핵안을 거부하면 내란 위헌 정당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안에 동참할 것으로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내란 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듭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 의총을 열어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소리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단시간에 결정된 것으로 전국의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 하실지 저희도 미처 몰랐다"며 "만약 부결이 된다면 추후 긴급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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