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박말희 기자] 김제시는 지난 7~8월 폭염으로 전북지역에서 인삼 폭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 1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비 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50ha이상인 시·군(연접시군포함)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950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돼 신속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지난 11월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피해복구비 지급대상은 재난지수 300이상인 96농가로 4억 7천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1차(3억)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농업이 주생계 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인 피해가구별 지급이 되며, 가구별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3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정성주 김제시장은 “폭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농가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경영에 힘쓸 수 있는 농업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정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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