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영농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농직불금 3478농가와 면적직불금 3378농가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지급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10만 원 인상되어 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여부와 진흥·비진흥 지역별로 면적을 구분해 ha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손재삼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잦은 강우와 벼멸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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