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이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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