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은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이태원동 자택을 최근 급매로 처분했다.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희망가 8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0일 63억원에 팔렸다.
해당 자택은 지난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바 있다.
출연 이후 유아인은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의혹을 받게 되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당초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팔렸고, 이에 급매 처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단독주택은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다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은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M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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