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나혼산’ 나온 단독주택 팔았다… 63억에 ‘급매’ 처분

유아인, ‘나혼산’ 나온 단독주택 팔았다… 63억에 ‘급매’ 처분

일간스포츠 2024-12-02 14:0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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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출처=IS 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3년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 희망가로 80억 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팔렸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20년 유아인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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