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넘겼다…'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넘겼다…'위증교사' 1심 무죄

아주경제 2024-11-25 16:26:21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씨와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으로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자칫 정치적 생명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났다. 민주당은 내년 항소심까지 한숨을 돌리면서 이 대표 체제하에서 '단일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방법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무죄 판결 소식이 들리자 미소를 띠면서 법정 밖으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지도부는 "정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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