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켰으나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3년을 구형했었다.
李, 김진성에게 주장 뒷받침 증언 요청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와의 통화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었다.
李-김진성 녹음파일 발견되며 사건 다시 재조명
그러나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부터 위증교사 사건이 다시 부각 됐다.
김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등의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정도를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등 이 대표의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영장 청구 전까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 씨가 기각 후 조사에서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하자 검찰은 같은 해 9월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2023년 9월 21일, 李 체포동의안 가결
이에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됐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148명)보다 1명 많았다.
이날 표결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글을 올리며 ‘부결’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기각…“위증교사 혐의 관련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 대표는 지난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해 9시간 1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쳤다.
하루 뒤인 9월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1월부터 위증교사 공판 이어져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키로 했다.
9월30일 검찰, 李 징역 3년 구형
한편 검찰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